
안녕하세요!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해 주는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겠습니다!
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정책을 소개합니다. 바로
"청년월세 특별 지원!"

1.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

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
2. 지원 대상자

■ 부모와 별도 거주 만 19~34세 무주택
■ 청년가구 소득 60%이하 + 원가구(청년+부모) 소득 100% 이하
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 이하 주택 거주자
■ 재산가액 청년 1억 7백 이하, 원가구(청년+부모) 3억 8백 이하
3. 제출서류

■ 필수서류
①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② 소득·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
③ 서약서
④ 통장사본
⑤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- 기혼인 경우 ●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)
⑥ 전입신고 필수
■ 추가서류
① 하숙집: 임대차계약(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), 임대사업자등록증
② 대학기숙사 : 입실확인서(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)
③ 회사기숙사 : 임대차계약(입실확인서,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), 사업자등록증
④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: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건축물현황도
⑤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: 임대차계약서,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
4. 지원금액

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
* 월세지원 중단사유 *
① 군입대
② 외국에 90일 초과
③ 부모합가
④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
⑤ 월세연체
⑥ 주민등록말소
⑦ 거주불명등록
⑧ 사망 및 지원거부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① 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,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② 신청기간 : 22년 8월 22일(월)부터 1년간 수시
③ 지급기간 : 22년 11월 ~ 24년 12월까지
6. 많이 질문하는 Q&A

Q. 반전세, 하숙집, 기숙사, 연세, 사글세도 지원가능한가요?
전세는 본사업 지원대상 X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으로 지원가능 O
하숙, 대학 기숙사, 회사 기숙사, 연세, 사글세 형태 임대차계약도 지원가능 (관련 서류 제출 필수)
Q. 현재주거급여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 가능한가요?
안됩니다.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 다만, 주거급여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은 가능합니다.
EX) 보증금 1천, 월세 30 주택거주자 지난달 주거급여 월차임분 15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에서 15만 원 차감되어 5만 원 지원 가능
Q. 신청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?
가능합니다. 마이홈포털,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.